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2026 | 지원대상 확인, 매출 계산, 신청 절차
상속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지만, 직접(셀프)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셀프 신고 방법, 준비서류, 전자신고 절차, 신고 기한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국내 거주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비거주자: 9개월 이내
신고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 예시
상속개시일 2025년 1월 10일 → 신고기한 2025년 7월 31일 (토요일) → 최종기한 2025년 8월 1일(월요일)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선택 서류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추가 서류
피상속인 제적등본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서
금융재산 잔액증명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장례비·채무 관련 입증서류
상속세 신고서는 아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1️⃣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명세서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4️⃣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5️⃣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6️⃣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정기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모두 가능
상속세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
간편계산: 상속재산 가액만 입력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등 개별 입력 후 계산
신고 후 계산된 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우체국 직접 납부 (자진납부서 지참)
신용카드 납부 (cardrotax.kr)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전자납부
신고세액공제 3% 혜택 상실
가산세 부담 발생
일반 무신고: 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세액의 40%
일반 과소신고: 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세액의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기간 × 이자율(22/100,000)
Q1. 상속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내 주요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합니다.
Q2. 상속세 신고는 꼭 세무사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 필수는 아니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셀프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액 자산이나 복잡한 상속 구조라면 세무사 도움을 권장합니다.
Q3. 상속세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 홈택스의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이자까지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드시 6개월(비거주자 9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는 기한 내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 준비서류를 빠짐없이 챙기고, 홈택스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셀프 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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